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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466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4.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자녀(1990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4. 6.경 이를 알게 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와 C은 2019. 8. 1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2014. 6.경까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2015. 5. 29. 선고2013므2441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경까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4. 6.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