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021 | 부가 | 1996-03-05
국심1995경4021 (1996.03.05)
부가
기각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그리고 쟁점건물의 구조 및 규모 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은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국심1993경20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194.9㎡ 위에 건물 675.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29 신축하여 90.2.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5.6.19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98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무주택이어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건물의 주택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물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히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신축 이전하기 전부터 계속 건물을 신축, 양도하여 왔고, 이 건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그 여부의 판단은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단 1회 신축양도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신축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3경2021, 93.10.28 : 대법원 판례 86누138, 87.4.14)
다. (1) 청구인에 대한 85년 이후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에 건물 237.6㎡를 신축하여 88년에 양도하였으며, 86년에는 같은동 OOO O에 주택 183.7㎡를 신축하여 같은해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90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기전인 88년과 89년에도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한 당해년도에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90년에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건물은 지하층과 1,2,3,4층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562.8㎡이며 5층 112.56㎡는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0.1월에 신축하여 단기간내인 90.2월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후인 90.4.16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그리고 쟁점건물의 구조 및 규모 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은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