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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K를 징역 10월, 피고인 BL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SK Telecom)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휴대폰을 개통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휴대폰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등을 편취하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공기계 및 유심칩을 즉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K, 피고인 BL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이나 주소는 새로 갈아 붙인 다른 사람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급하고 피고인 BK, 피고인 BL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폰을 개통 후 이를 다시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인천 서구 BO에 있는 피고인 BK, 피고인 BL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BP’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에 위조된 BQ 명의의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BQ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BQ이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처럼 허위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에스케이 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모델: SHV-E210S-32G) 1대 시가 73만원 상당, 휴대폰 사용요금 95만원 상당 합계 1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98대 및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