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291 | 지방 | 2016-09-28
[청구번호]조심 2016지0291 (2016. 9. 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쟁점부동산의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지신고를 하였는바, 그 부분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폐지신고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어린이집 정원 변경인가를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2. OOO 소재 토지 255.8㎡ 및 건물 432.0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2014.8.18. 쟁점①부동산에 건물 65.6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0.1.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6.9.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2014년 어린이집 인가 희망자 모집 공고상의 사용금지·제한 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할 방법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처분청의 어린이집 변경인가 불인가 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2.5. OOO 외 1인과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22.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3.12.18. 처분청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보육정원 증원에 대한 변경인가 사항을 상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1월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에 대한 공고 시 보육정원 증원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증원이 불가하고, 2014년 인가 공고 시 정원 증원의 인가를 추진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2008.2.28. 발행한 청구인의 보육시설인가증에는 시설명은 OOO으로, 시설종별은 민간보육시설으로, 소재지는 OOO로, 보육정원은 28명으로,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2014.1.22. OOO 소재 토지 255.8㎡ 및 건물 432.03㎡(쟁점①부동산)를 매매로, 2014.8.18. 쟁점①부동산에 건물 65.61㎡(쟁점②부동산)를 증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9.29. 처분청에 OOO의 폐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 청구인에게 OOO의 인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0.1.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6.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4.2.18.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증축)신고 수리 통지 문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문서에 첨부된 건축신고 조건에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변경인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4.1.22. 및 2014.8.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9.29. 쟁점부동산의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중 1층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어린이집 정원 증원 변경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울산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711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년 어린이집 정원의 증원 제한 등에 대하여 공고를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어린이집 정원 증원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어린이집 정원의 증원 불인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