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441 | 양도 | 2011-06-08
조심2011부0441 (2011.06.08)
양도
기각
객토공사를 한 공사시기,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심2010중0755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5. OOO OOO OOO OOO OOOO 전 1,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347,000천원, 취득가액 17,832천원(증여취득), 기타 필요경비 149,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9.8.30. 양도소득세 27,916,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를 검토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여 2010.5.26.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1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9.8.28. 예정신고를 한 후 2010.6.4.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 바, 두 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보정서류를 제출한 이후 과세예고 통지에 의하면, 과세예고종류에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 처리라고 기재되어 실지조사(세무조사)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경비부인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추가 제출증빙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안내에 따라 추가 이유 및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초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유와 추가 제출한 청구이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에 따른 이유와 「국세기본법」상의 제 규정의 이유를 들어 경정절차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의 제 규정에 관한 불복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조차 하지 않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에 따른 불복이유만을 심리한 후 기각결정을 하였다.
과세예고통지에 의하면,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로 명시되어 있어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이라는 것인지 단순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경정이라는 것인지 모호하게 통지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청의 이 건과 관련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 아닌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세무조사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질문조사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었다면 사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09.8.28. 예정신고 이후 2010.5.18.까지 9개월간 질문조사를 행사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2항에 의하면,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필요경비 모두를 부인한 행위가 과세자료 처리라는 명목으로 행하여졌으며, 정황사실을 확인한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까지 거래사실 부인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으며, 2년간 수십 대의 차량으로 농지매립용 마사토를 운반한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였고, 범용성이 없는 마사토, 돈분 등 퇴비의 물량공급을 예측할 수 없어 인수 직전 연락을 받아 현장에서 현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을 알렸음에도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자료요구라 할 수 없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업무범위가 거래사실을 실제거래로 인정한 부분까지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증빙 보관기간이 도과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자료요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리한 것이 적법한 심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확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보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보정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성실성 추정을 부정하는 자료일뿐이므로 위 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혐의자료를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경정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증빙 보관기간이 도과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자료처리라는 행정만능의 편법으로 관련 세법을 무시하고 거래처 조사까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버지 김OO로부터 2000.2.9. 증여받은 농지로서, 쟁점토지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자경하였으나 도로보다 낮아 우기에는 항상 침수되었으며, 아버지는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영농비를 보조받아 자신의 노동력으로 영농을 해오다가 증여 당시 70세의 고령이 되자 영농비를 보조받는 것도 어려워 객토를 받아 농지를 돋우기로 하였고, 농지를 매립할 경우 토질이 영농에 적합한 마사토를 받아야 하나 객토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매립작업이 2년이 걸리게 되었으며, 객토와 함께 돈분 등 퇴비와 식물성 유기질비료를 함께 투입하였고, 마사토나 유기질 비료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아니어서 공급시기나 공급물량의 예측이 어렵고 효율적인 작업관리가 어려워 공급직전에 공급사실을 통보받고 물품과 대금의 수수가 현장에서 확인 후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농지매립 후 쟁점토지에 화훼를 재배하였으나 유기질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화훼재배에 실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영농지도를 받기 위해 잠시 휴경을 하기도 하면서 쟁점토지에 토사를 투입하여 농지를 개선한 후에 묘목을 심었고, 묘목이 심어진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소요되었고, 처분청에서 거래자와의 전화 통화 방법에 의하여 사실거래로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에 의하면, 내부업무 처리자는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등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검토결과 납세자의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현지 확인 및 과세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금액 지출증빙에 대해 청구인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관리하여 왔다.
2010.4.1. 시행된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과 같이 내부처리업무자는 소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사실확인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단순 확인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조사행위라 할 수 없으며, 과세자료 처리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기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제1조 내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사실에 대해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바, 보다 면밀한 결정을 위해 과세자료처리일 전인 2010.5.19.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는 없다.
(2)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는 그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바,(조심 2010중755, 2010.6.1. 외 다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상대방 내지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금융증빙, 공사계약서 등 지출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 훈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되어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347,000천원, 취득가액 17,832천원(증여취득),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9.8.30. 양도소득세 27,916,2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를 검토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여 2010.5.26.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16,5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 O 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보정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서 작성자들에게 부당하게 9개월간 질문조사를 행사하였고,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인정한 부분까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자료처리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2009.10.23. 및 2009.11.2. 2차례에 걸쳐 보정서류(사실확인서, 객토작업에 대한 확인서 등)와 2010.2.25. 및 2010.3.9. 2차례 객토운반 및 구입, 유기질비료, 컨테이너, 지하수 시설 설치 등의 확인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다)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환급 등 현장확인 등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0.5.1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사실 판단 자문신청을 하였고, 2010.5.26.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신고서의 정확성 검증) 제3항에서 내부업무 처리자는 양도(취득)가액과 등기부기재가액의 일치 여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등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청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과세자료의 처리)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3항은 내부업무 처리자는 양도(취득)가액과 등기부기재가액의 일치 여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등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보정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 국세청 훈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환급 등 현장확인 등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리함에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과세사실 판단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처분청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변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 및 세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4차례에 걸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객토비용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는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농지를 돋우고 용수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평생을 살아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객토구입비 등 1억여원은 청구인이 보내주어 지출하였으며, 농지개량작업이 완료된 후 화훼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묘목을 심어 3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으며, 객토작업은 이웃사람들의 소개로 작업을 하여 이를 지켜본 사람이 많이 있고, 양도농지 매도경위 확인서를 보면, 김OO는 쟁점토지의 개량에 소유된 토지유지비 등의 지출된 경위와 양도경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다) 객토작업 확인서를 보면, 이웃주민인 박OO은 쟁점토지가 도로보다 약 3m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2000년 경 농지를 돋우고 용수확보시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웃주민 이OO은 김OO가 쟁점토지의 개량사업 진행과정과 객토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객토운반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쟁점토지에 객토반입으로 산성화된 토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운반하였고, 운반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객토작업 지연으로 2000년~2001년에 걸쳐 총 40,000천원 상당의 유기질비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객토구입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시 객토의 운반과 구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며, 총 450트럭의 견적이 나와 같은 장소에서 조달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수소문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양질의 객토 확보가 어려워 2000년~2001년까지 운반비로 27,000천원, 객토구입비로 36,000천원을 일주일 단위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토질유지관리비 확인서를 보면, 김OO는 객토작업을 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천원을 토질유지관리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콘테이너 구입확인서에 지OO는 2001년 3월 경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농장관리용 컨테이너 설치비용으로 4,000천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하수 시설 확인서에 김OO는 2001년 3월경 쟁점토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맥 및 양수시설 비용으로 7,000천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출확인서에는 김OO가 객토작업을 한 후 토질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영농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고 토질검사를 하면서 지급한 5,000천원(2002년부터 5년간 매년 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객토작업 당시 객토작업을 주관한 김OO의 거주지와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와는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연락하면 청구인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OO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직장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많은 현금인출 필요가 없었으나 객토작업을 위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자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사)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장사진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일응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6두16267, 2007.2.23.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쟁점토지에 대한 객토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사시기,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작업 확인서를 작성한 김OO, 김OO이 사업자임에도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로 이체된 금액 50,000천원과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100,424천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구입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컨테이너 구조물 등 설치비용도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쟁점토지에 객토를 하였는지여부와 쟁점금액을 객토구입비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를 입증하기에는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