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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1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3월 초순경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경산시 일대에서 생활 광고지 등을 통하여 유흥 접대부로 모집한 다음, 경산시 주변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를 보내주고 그녀들이 받은 봉사료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보도 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탐문수사),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