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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후 환지를 교부 받았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941 | 토초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구0941 (1992.6.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