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후 환지를 교부 받았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941 | 토초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구0941 (1992.6.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구0941 (1992.6.5)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