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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3483 | 양도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광3483 (200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란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에 의한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6구2687 / 국심2006구268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3.9. OOOO OOO OOO OOO OOOO지 답 2,000㎡ 및 같은 곳 513번지 답 2,6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4.11. OOOOOO OO지사장에게 30,63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630천원, 취득가액을 12,156천원으로 하여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945,490원)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2.7킬로미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킬로미터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5,4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자의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의미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거주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인 OO시의 경계선까지 2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재촌농민임에도, 20킬로미터를 해당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자의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로 단순하게 해석하고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22.7킬로미터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로부터 거주자의 주소지까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2.7km로 나타나고 있어 재촌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킬로미터’라는 통작거리 개념을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허가기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허가기준】ⓛ 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3.9. 취득한 후 2008.4.11. OOOOOO OO지사장에게 양도하였으며, 1975.1.29.부터 1980.10.30.까지 OOOO OOO OOO OOOOOOO, 1980.10.31.부터 1992.2.27.까지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1992.2.27.부터 1993.3.26.까지 O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O, 1993.3.26.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2)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OOO)와 청구인의 주소지(OOO)사이에 OO시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연접하지 않은 토지이고,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2.7킬로미터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재촌농민으로 볼 수 있는농지의 통작거리(20킬로미터) 요건은 1995.12.31. 이전 양도분까지에 대하여 적용되다가 1996.1.1. 이후부터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령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하여 통작거리 요건(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자의 주소지까지 거리로 해석, OO OOOOOOOOO, OOOOOOOOOO)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연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경의 거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1999.1.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위의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통작거리에 대한 감면조건은 완전 삭제되어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통작거리요건이 적용되지 아니 하다가, 2008.2.22. 다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개정규정 공포일(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해당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허가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OOOOO OOOO OOO OOOO OOOO).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기준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정의를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촌농민으로 인정되는 요건중 하나인 통작거리를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20킬로미터 이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로 해석되며, 1998.12.31.까지의 양도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농지소재지와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점(OO OOOOOOOOO, OOOOOOOOOO) 및 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20킬로미터를 산출하는 경우 사실상 통작이 불가능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에 포함되는 모순이 커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에 의한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22.7킬로미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재촌하지 않는 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