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02 2016가단50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대 2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대 2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4.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