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380 | 양도 | 1999-11-11
국심1999서1380 (1999.11.11)
양도
기각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이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1995. 3.22.로 보아야 함
국심1997경1370
OOOOOOOOOO / 국심2003서3708 / 국심2004서073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도로 10㎡ 및 같은 곳 OOOOOO 도로 231㎡ 합계 24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66.12.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7.7 공공사업용 토지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후 1996.5.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89,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0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969.1.17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 :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1996-15호(1995.3.22)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70%만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서대문구고시 제1995-15호로 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1995.3.22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부칙 제16조 제3항(1994.3.23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등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1969.1.17)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되었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1995-15호(1995.3.22)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995.7.7 공공사업용 토지(도로)로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5.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5.3.22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1995.12.31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69.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므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인정의 고시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소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등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1995-15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1995.3.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 1969.1.17)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같은뜻 : 국심97경1370, 1997.11.4외 다수)이므로 이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1995.3.22로 보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