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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1686 | 상증 | 2004-08-19

[사건번호]

국심2004전1686 (2004.08.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 OO,OOO주(액면금액은 1주당 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년 10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 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3.10.31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OO의 권유로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비교적 헐값인 OOOO원에 김OO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02.3.27 작성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는 실지매매일로부터 약 1년 6개월간의 장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과 쟁점주식 전소유자 김OO은 타인관계로 폐업직전의 회사주식이지만 무상으로 주고 받을 아무런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상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원을 주고 쟁점주식을 유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매입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2002.3.27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김OO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에는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999년 10월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 O,OOO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O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2.3.27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을 OOOO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유상취득사실을 인정할만 한 객관적인 증빙(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