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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노241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함을 F에게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한 적이 없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4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구 부동산중개업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8. 20.경 F에게 ‘D부동산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제56쪽)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