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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62 | 지방 | 2014-09-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62 (2014.09.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들은 2014.2.11.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 25%를 신고납부한 후,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1.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12.31. 쟁점부동산이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취지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3.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기존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3년 12월 청구인들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4.2.11.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13년 12월말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수령한 후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과 OOO에게 유선으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과 OOO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라고 하여 2014.2.11.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3년 2월에서야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거를 할 수 없어 기존부동산을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3년 이후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한다.

(2)처분청이 2014.1.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부부사이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인 OOO 어린이집의 대표 및 원장으로서, 청구인들은 2011.1.14. 쟁점부동산을 매도인인 OOO에게 어린이집 개원 예정일부터 3개월 전인 2011년 10월 중순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 가정복지과 직원과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사전상담을 완료하였으나, OOO은 2011년 10월 중순 퇴거하지 않고, 본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OOO에게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법적 분쟁이 완료되고 나서야 2013.2.25.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가정복지과 직원의 사실확인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발송한 수차례의 내용증명, 관련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OOO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OOO의 퇴거일을 어린이집 개원 예정일(2012년 1월)부터 3개월 전으로 정한 점, 청구인들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2011년 처분청 가정복지과 직원과 사전상담을 마친 점, 쟁점부동산 취득시 알 수 없었던 OOO의 채무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을 강제퇴거시키기 위해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이라는 기간 내에 동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해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처분청이 2014.1.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10개월간의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면유예기간의 상당기간 동안 임차인(OOO)을 거주하게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채권자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11.11.30.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쉽게 퇴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한 것은 감면유예기간이 경과된 2012.1.17.인 점,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까지 일자도 명확하지 않은 처분청의 사전상담을 제외하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2011년 10월 중순까지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려 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장애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0.12.27.)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12.27.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1.1.12. 중도금 OOO원, 2011.1.14.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1.14.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1년 10월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3)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2014.8.1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0.1.1. 매매를 원인으로 2000.2.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12.27.매매를 원인으로 2011.1.14. 청구인 OOO, OOO에게 지분 10분의 4,지분 10분의 6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의 채권자 OOO가 2011.11.30. 청구인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사건정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들이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2.1.17., 2012.8.5., 2012.8.27. OOO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바, 동 내용증명에서 청구인들은 2011.1.14.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사건정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2.9.21.OOO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이유로 소송OOO을 제기하였는바, 2012.12.7.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2.10.10. OOO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10.16. 인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처분청이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2013.2.25.)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2.25.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서 ‘OOO 어린이집’의 운영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 가정복지과 소속 OOO의 사실확인서(2013.12.26.)에 따르면, 처분청 가정복지과 소속 OOO은 청구인 OOO이 2011년 가정어린이집을 쟁점부동산에서 개원하려고 사전상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9)기존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8.19.), 재산세 과세현황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04.3.15. 매매를 원인으로 2007.7.19. OOO로부터 기존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14.)부터 3년 이내에 기존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 하여 2013년 12월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청구인들은 2014.2.11.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주거를 할 수 없어 기존부동산을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후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4.2.11.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1)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4.1.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에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OOO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아 동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14.)부터 감면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12.1.17. OOO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2.9.21.에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어린이집 개원 예정일부터 3개월 전인 2011년 10월로 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장애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