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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525 | 소득 | 1995-12-21

[사건번호]

국심1995서3525 (1995.1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755,460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중3447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3,779,780원 및 동 방위세 775,95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

합소득세 3,879,300원 및 동 방위세 775,8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89.5.31, 90.1.29 자진납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1,950원 및 동 방위세 154,190원과 90.6.26 자진납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5,880원 및 동 방위세 159,580

원을 각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고지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97㎡를 88.7.21 취득하여 88.12.28 위 지상에 상가·주택건물 159.36㎡(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89.4.19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71㎡ 및 위 지상 점포·주택 217.03㎡(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89.3.31 청구인외 2명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90.6.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79,780원 및 동 방위세 775,95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9,300원 및 동 방위세 775,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88.12월 그 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지층 및 지상 1층은 임대하고, 지상 2층에서는 노모를 모시고 거주하였으나 비좁고 불편하여 이를 89.4월 양도하였고, 쟁점②주택 또한 거주할 목적으로 청구인외 2명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90.6월 양도하였는 바, 이는 사업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살펴 보면, 청구인은 81년부터 90년도 사이에 부동산을 45건 취득하여 47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①주택의 경우 88.12.28 신축하여 2개월후인 89.2.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외 2명이 공동으로 89.3.31 취득하여 90.5.2 매매를 원인으로 90.6.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후인 89.2.17 전입하여 89.5.8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주택은 91.9.9 멸실되었음에도 주민등록상 91.12.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택에 실지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회수나 보유기간 등으로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 ②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①, ②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도부터 90년도에 걸쳐 쟁점①, ②주택을 비롯하여 대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상가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택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쟁점①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양도시 매매원인일이 89.2.8로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 89.2.17 - 89.5.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양도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동 주택이 91.9.9 멸실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에서 89.5.9 - 91.12.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②주택이 멸실된 후에도 동 주택에서 거주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쟁점②주택을 청구인등 3명 공동명의로 취득한 점등으로 볼 때 이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 ②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696,140원을 89.5.31, 90.1.29 각각 납부하였고,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따른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755,460원을 90.6.26 이미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