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2019년 봄경부터, 피고인 B은 2019년 9월경부터, 피고인 C은 2020년 4월 말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사무실,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실 등에서 ‘G(대표 C)’라는 대부업체 명의를 차용하여, ‘H, I, J’ 등 대부업 광고업체에 광고를 하고, 대출을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년 봄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4월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4월 말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19. I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K에게 450,000원을 대부해 주고, 79일 후인 2020. 6. 16. 이자와 원금 합계 600,000원(연이율 859.8%)을 변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명에게 돈을 대여한 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 41~45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미등록대부업자인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9, 40 기재와 같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