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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7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3. 9. 4. 작성 증서 2013년 제193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년 서로 재혼하였다가 2005. 4. 13. 조정으로 이혼한 후 2013. 9. 4. ‘원고가 2013. 9. 4. 피고로부터 4,000만 원, 변제기 2015. 9. 30. 이율 연 4.9%,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서 차용금 4,000만 원으로 공증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2,000만 원만 대여하였기에 4,000만 원 대여금은 무효이고, 2,000만 원만 대여하였기에 추후에 변제시에는 2,000만 원만 변제함을 확인한다’는 공증서에 대한 금전거래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3. 9. 3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피고가 처음 약정과 달리 2,000만 원만을 대여한 점, 그리고 위 확인서에서 ‘추후에 변제시에는 2,000만 원만을 변제함을 확인한다’고까지 하였고, 피고가 위 강제경매시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이나 그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