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42 | 지방 | 2000-07-27
2000-0642 (2000.07.27)
취득
기각
임차인인 부동산을 불법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층 ㅇㅇ호 건축물 95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999.7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9.8.3. 『ㅇㅇ 캬바레』라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320,00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0원, 합계 17,81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1999.7월경 ㅇㅇㅇ 외1인이 무도학원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를 승낙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항의한 결과 2000.1.22. 처분청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는 영업장이 폐업된 상태이며, 임대목적에 반하여 임차인이 사기로 일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이 소유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12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도 취득세율을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을 1999.6.25.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4타경 9435호)받아 취득한 후, 1999.7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ㅇㅇㅇ는 1999.8.3. 이건 부동산에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 (상호: ㅇㅇ 캬바레)를 받고, 그 후 1999.9.30. 나창수 등에게 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 처분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득세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될 경우 소급하여 중과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의 불가피한 미국출국을 이유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중과세 예고통지를 지연해 줄 것을 사전 합의하고도 출국기간 중 과세예고하여 청구인의 소명·방어권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고, 무도유흥주점으로 무단사용한 기간(1999.8.3.-2000.1.17.)중에는 중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후인 2000.1.27. 소급하여 중과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며, 임차인 ㅇㅇㅇ가 계약을 위반하여 본인도 모르게 무도유흥주점을 설치하고 전대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불법점유로 청구인의 강력한 항의로 2000.1.18.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인 영업장이냐 여부는 이건 부동산에 무도유흥주점으로 허가(허가신고번호 제7호)를 받았으며, 실제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무도유흥주점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득세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될 경우 소급하여 중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하나, 이건 부동산은 1998.5.14. 무도유흥주점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부과고지한 바 있었으나 청구인이 건물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8.6.27.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어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사 지방세법상 중과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2.17. 96누17066 판결참조)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청구인이 미국 출국시 과세예고를 하여 청구인의 소명·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중과세예고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앞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예고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조속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사법심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기간 중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중과세처분 한 것을 직무유기라 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기간 중에 꼭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임차인 ㅇㅇㅇ가 계약을 위반하여 무도유흥주점을 설치하고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불법점유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강력한 항의와 ㅇㅇ경찰서에 고소(사건번호 1605호)로 청구외 ㅇㅇㅇ 등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취득세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강제 퇴거, 고소 등 민·형사상 계약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ㅇㅇ경찰에 고소한 고소인도 청구인이 아닌 무도유흥주점 명의 승계인인 청구외 나창수 등으로 되어있으며, 단순히 경찰서에 고소한 것만 가지고는 불법점유에 의한 납세의무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