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6384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7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7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