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154 | 소득 | 2004-08-04
국심2004중1154 (2004.08.04)
종합소득
경정
무자료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12.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6,320원의 부과처분은 OOOOO주유소로부터 매입한 경유 14,823,296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를 중기회사인 청구외 OOOO에 지입하여 운영하면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OOOO(주)가 운영하는 OOOOO주유소에서 경유 14,823,2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36,154,380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2.15.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6,3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수금 등을 청구인의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주)OO에서 대행한 관계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다른 곳에서 교부받은 사실은 몰랐으며, 무자료매입으로 본 쟁점금액은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명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자료매입액이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자료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를 중기회사인 청구외 OOOO에 지입하여 운영하면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OOOO(주)가 운영하는 OOOOO주유소(대표이사 백영흠, 121-81-42344)에서 경유 14,823,296원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 36,154,380원을 환산한 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2.15.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6,3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으로 본 쟁점금액은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7월분 기성내역서 및 매출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년 7월분 기성내역서 및 매출내역서를 살펴보면, 2001년도중 7월 1달(1개월) 동안의 중기사용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매출액은 7,393,100원으로 되어 있고, OOO OO주유소에서 2,459,710원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세표준) 61,357,000원, 매입 36,460,8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로 총수입금액 107,447,700원, 필요경비 98,422,094원, 소득금액 9,025,600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36,154,380원)을 환산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원가인 매출원가(쟁점금액 14,823,296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8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