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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31 2019가단21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45,868,976원 및 그 중 21,600,072원에 대하여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6. 18.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F 대 92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1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2. 18.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 중 72/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28/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던 2019. 2. 7.경 이 사건 대지 지하에 매립된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H 주식회사는 2019. 4. 18.부터 2019. 6. 29.까지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에서 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3,689㎥, 폐콘크리트 51㎥, 건설폐토석 289㎥를 운반처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2020. 1. 20. G 주식회사를 통해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2,595,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려는 원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에 위와 같이 다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