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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31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 및 제3면 제21행의 “피고 L”을 각 “피고 B”으로, 제5면 제16행의 “55,000,000원”을 “60,485,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등에게 선행소송에 따른 판결원리금 120,970,000원을 변제 공탁한 덕분에 피고들은 D 등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120,9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1/2에 해당하는 60,4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D 등에게 변제 공탁한 120,970,000원은 피고들이 D 등에게 부담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 등이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D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위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D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D 등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