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12 | 소득 | 2004-03-12
국심2003서3012 (2004.03.12)
종합소득
경정
사실확인서와 이력서만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질운영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OO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도중 OOOO시스템(주)로부터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월 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매입으로 보아 2002.1.29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2.3.14.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당매입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하였으나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천징수·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장OO는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OOOOO의 광고업무를 광고디자인 프리랜서인 연OO과 허OO에게 외주가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통장과 남편 장OO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들이 외주가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연OO과 허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수수료수령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허OO에게이체된 O,OOOO원외의 금액은 인출내역만 확인되는 등 연OO과 허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OOOO원이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도중에 OOOO시스템(주)로부터 수취한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당매입자료로 것으로 확인되자, 위 부당매입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수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연OO·허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연OO은 OOOOO의 프리랜서로서 광고디자인 업무를 제공하고 O,OOOO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허OO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O,OOOO원의 수수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김OO의 OO은행통장(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0.12.23 허OO에게O,OOOO원과 2000.12.28 허OO에게 O,OOOO원이 대체」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장OO의 OOOO통장(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2000.3.8 연OO에게 OOOO원과 2000.9.5. 연OO에게 O,OOOO원이 대체」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들은 현금 등으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연OO· 허OO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남편 장OO가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장OO와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와 장OO의 이력서만 제시하고 있고 장OO가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이력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 및 이력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 장OO가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연OO·허OO에게 실지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장OO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는 청구인이허OO에게 O,O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장OO가 연OO에게 O,OOOO원을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남편 장OO는 실질운영자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은행거래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허OO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O,OOOO원만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