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1 경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6 층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C( 여, 32세) 이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의 소변보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4 휴대폰을 들고 위 여자 공중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변 소리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