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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4.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채 초과로 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행정 원장 F을 통해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로부터 2014. 8.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약 6,000만 원을 빌려 병원운영에 사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2014. 12. 5. 평택시 H 외 1필 지에 피고인이 건축한 I 건물 105동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5. 9. 30. 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9,490만 원에 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평택시 J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건물 105동 302호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풀어 주면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6,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채무 일부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302호의 전세 보증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 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 경 I 건물 105동 302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2015. 10. 15. 경 성명 불상의 세입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금 전거래 내역, 차용증, 확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