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8
[법령질의서]제목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으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및 적용 법령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채무를 확정시키는 등 모든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위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 및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세액납부는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신고취하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10.4.2일 신고건의 경우 수리 후 물품을 장치장소에서 즉시 반출해 갔으나, ‘10.2.27일 신고건의 경우 수리된 이후에도 장치장소에 계속 보과중인 걸로 볼 때 민원인의 주장대로 애초 통관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두 건의 신고내용이 유사하여 착오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공매 등을 통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취하는 불가하나 수리취소, 납부취소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