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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12. 2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앞 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한 개를 받고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서 G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