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161 | 소득 | 2009-03-09
조심2009서0161 (2009.03.09)
종합소득
경정
매출누락의 실지귀속자가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을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중 1인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타당한 것임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소재 OOOOOOO(주)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시 청구인과 김OO외 2인간에 OOOOOOO(주)의 영업권, 시설, 장비 등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가로 합의한 22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4,545,454원을 익금산입하여 공동대표이사 중 청구인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1.2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31.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후 2008.4.17. 청구인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7.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주)의 법인세 조사서상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객관적 입금내용이 없고, 법인청산하지 않았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라 청구인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유가 귀속이 분명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동대표자 중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았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2001.4.10. 이후 이OOO OOOOOOO(주)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OOOOOOO(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은 양수자인 김OOO OOO의 부(父) 이OO 은행계좌에 125,000,000원을 입금하고 이OO의 모(母) 황OO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 이외에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김OO의 답변서, 황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주) 건물주 김OO은 청구인 1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OOOOOOO(주)에 관하여 양수자 김OO 외 2인과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청구인 1인이며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등에도 법인의 대표이사란에 청구인 명의만 기재된 바 있다.
청구인은 OOOOOOO(주)의 양도대금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이OO의 부모 이OO O 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의 지급 명목이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형태로 계상되어 있는 황OO의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6년 3월 OOOOOOO(주) 건물주 김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과정에서, 임차인인 OOOOOOO(주)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이 김OO 외 2인에게 OOOOOOO(주)의 시설, 장비, 집기, 비품 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 225,0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공급가액 204,545,454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청구인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후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하였다.
(2) OOOOOOO(주) 건물 소유주 김OO외 1인이 제기한 OOOOOOO(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진행시 청구인 1인이 상대방 소송당사자가 되었음이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에 나타난다
(3) OOOOOOO(주)에 대한 2002.2.26.자로 작성된 양도양수합의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공동대표이사 중 청구인 1인이, 양수자는 김OO 외 2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당해 양도양수합의서와 관련하여 김OO 외 2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에도 OOOOOOO(주) 대표이사란에 청구인 명의만 기재되어 있음이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에 나타난다.
(4) 또한, 김OO은 OOOOOOO(주) 양도양수합의서 작성 이전인 1998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주)를 전대받아 운영하다가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직접 운영하였음을 2006.3.28.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OOOOOOO(주)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공동대표이사 이OO의 부모 이OO, OOO가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OO는 국세체납액이 693백만원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OOOO(주) 건물명도소송의 당사자로서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였고, OOOOOOO(주)를 전대할 때에는 전대인으로, OOOOOOO(주) 양도시에는 양도자로서 계약체결하여 그에 대한 약속어음을 수령한 점과, 청구인은 OOOOOOO(주) 양도대가를 공동대표이사 이OO의 부모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