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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의 진술 외에 F, H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인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 급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7.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 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증인 F은 총무부 직원으로서 매월 직원들의 급여 현황 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가는 것은 보았지만 자금 집행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결재가 된 급여 현황 표를 보지는 못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I의 급여 계산이 틀렸다며 자신에게 수정을 지시한 적이 있어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결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급여를 고정 급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 피고인이 수정을 지시한 적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퇴사한 후인 2013. 12. 경 피해자의 2013. 11. 분 급여를 120만 원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더니 피고인이 이를 수당으로 다시 산정하라 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정 급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 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