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546 | 법인 | 2019-03-13

[청구번호]

조심 2018중1546 (2019.03.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하기에 앞서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원본에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실질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지급금이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5. OOO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가 2015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8.1.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대표이사 OOO을 소득자로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 추진하던 상가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법인 및 관계사의 통장에 대해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압류가 되지 않은 관계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의 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내역을 정확히 관계사 명의의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 단기채권의 내역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파악한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14사업연도의 기초이월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및 2014 회계연도 중의 원천별 변동내역 등을 청구법인의 통장 및 입출금증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가지급금 등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 통장내역에 근거하여 주임종단기채권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수년 간 유용한 결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유용한 자금에 대해 수년간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이자의 귀속이 청구법인의 관계사인바,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자가 쟁점이자를 관계사 통장에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바로 청구법인 관계사 통장으로 출금한 것은 쟁점이자가 청구법인 관계사의 이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수년 간 유용한 결과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고, 유용한 자금에 대해 수년간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임종단기채권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아니라 관계사에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서 제시한 관계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과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는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매출매입거래는 없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연도별 잔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서 2013년 OOO원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이 OOO원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잔액이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잔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현금흐름표의 차입금의 차입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2014년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잔액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대비 2014년 채권 잔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의 현금유입은 2014년 OOO원에 불과하고, 채무잔액도 2014년 OOO원으로 되어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다른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와의 채권채무내역에도 유사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무액이 2014년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속서류의 재무상태표에는 채권으로 계상된 내역이 전혀 없다.

(2) 쟁점이자는 <표2>와 같이 먼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다시 입금하면서 적요내용에 당시 대표이사인 “OOO”으로 기재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이 확인되고, 가지급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다시 입금하는 것은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전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적인 회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청구주장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주임종단기채권이 관계사에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질은 관계사를 도관으로 한 가지급금에 불과한 것이며 도관에 불과한 관계사를 그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표2> 참조)과 아래와 같은 2016.12.30. 입금전표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회수한 정황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명세서를 제시하였고, <표4>와 같이 2013사업연도 말 현재 주임종단기채권의 명세를 제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청구법인 통장거래내역과 자금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