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366 | 상증 | 2010-12-16
조심2010부2366 (2010.12.16)
증여
기각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받은 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08.2.3.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7.31. 상속세 과세가액을1,581,160,576 원으로 하여 상속세 245,217,80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1.9. OOOO OOO OOO OOOO 대지 3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중125,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04.1.26.(50,000천원)과2004.2.2.(75,000천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고, 2006.8.10. 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중 74,5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06.8.14.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거 2010.1.13. 청구인 OOO에게 2004.1.26. 증여분 증여세 3,609,000원, 2004.2.2. 증여분 증여세 13,920,250원 및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 6,785,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 관련
피상속인이 1978.8.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하였다가 공동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낙찰대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는 그의 처 OOO으로 하여금 친정어머니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청구외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도록 하여1999.9.13. 117,757,600원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입금받아1999.9.14. 피상속인에게 105,2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출금은2001.8.4. 우선상환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1월과 2월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표로 받은 잔금 중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105,200천원과 그 이자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OOO에게 전달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①금액이 OOO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수표 5장의 배서인이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처·장모·동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 관련
OOO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과 함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던 쟁점아파트에서 1998.4.8.부터 거주하였으며, 2005.8.1. 전세금을85,000 천원으로 증액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인 쟁점②금액을 전세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 관련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금 300,000천원의 수표로 받은 바, 300,00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25,000천원짜리 수표 8장 중 쟁점①금액 상당의 수표 5장을 청구인 OOO가 본인 과 자신의 처·동서·장모 등을 동원하여 2일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을 형인 OOO에게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는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당시에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를 제시하자 피상속인이 OOO에게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낙찰일은 1999.10.4.이나, OOO의 처인 OOO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날은 낙찰일보다 이전인 1999. 9.13.이고, 대출받은 날부터 3일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피상속인에게 105,2000천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청구인 OOO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이 아들의 장모 및 동서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전부를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 관련
조사관청은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처 OOO이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세계약서 외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2006. 4.17.)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2006.5.11.)의 1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가 쟁점①금액(125,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이 한 상속세 조사의 종결복명서(2009년 10월)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4.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하여 OO은행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①금액의 수표 5장의 배서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동서·장모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표조회결과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형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수표 5장의 배서인이 모두 다르며, 동 금액이 OOO에게 전달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1> 수표조회 결과
(OO O 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의 처인 OOO이 1999.9.11. 친정어머니인 OOO 소유의 청구외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17,757,600원을대출받아 경매낙찰로 인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105,200 천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가 OOO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쟁점①금액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78.8.9.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1의 지분은 1999.1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11.15. 취득하였다가 2004.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9.11. 채무자 OOO이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8.4. 해지(대출금 상환)를 원인으로 2001.8.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OO은행 계좌(OOOO OOO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1999.9.13. 117,757,600원 이 입금되고 입금일부터 3일간 116,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이후 매월 대출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1999.9.14. 현금인출된 105,200,000원을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OO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1999.10.11.)에 의하면, 입찰가격이 86,500,000원으로 나타나고, 동 법원의 경매입찰조서에는 1차 경매(1999.8.30.)의 최저입찰가격이 107,721,210원, 2차 경매(1999.10.4.)의 동가격이 86,176,960원으로 기재된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OOO가 낙찰가액86,500천원에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더하여 총 105,2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경락대금은 수표로 납부하였으나, 금융조회가능기간(5년)이 경과하여 확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OOO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수표 5장의 배서인이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처·장모·동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의 형 OOO는 2010.12.7.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생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1999년도에 피상속인에게 105,200천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사실인 바, 동생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아왔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이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OOO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117,757,600원)과 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자금(105,2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86,500,000원)이 상이하고, OOO의 처인 OOO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기(1999.9.13.) 및 위 105,200,000원이 현금인출된 시기(1999.9.14.)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1999.1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이 상이하고, OOO가 피상속인에게 105,2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 5장으로 받은 쟁점①금액을 본인 등 4인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현금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동 금액이 OOO에게 모두 전달된 것인지 여부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아들의 장모 및 동서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전부를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이 쟁점②금액(74,5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이 한 상속세 조사의 종결복명서(2009년 10월)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하여 OO은행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8.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 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1998.4.8.부터 쟁점아파트에거주하였으며, 2005.8.1. 청구인의 처 OOO과 피상속인이 전세금을85,000 천원으로 증액하는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한 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74,500천원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처 OOO과 피상속인이 날인한 2005.8.1.자 부동산임대(전세)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전세대금이 증액된 연장계약서이며, 전세대금은 85,000천원, 전세기간은 2005.8.1.부터 24개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계약이 아닌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이면에는 2000.8.9.자 전입신고필 및 2006.4.17.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이 1998.4.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8. 23.) 이전인 2006.8.14. 전출된 사실이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128,500천원 중 53,000천원은 2006.5.11.및 2006.6.16.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되고, 잔금 74,500천원은 2006.8.14.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2010.12.7.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OOOO OOO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상속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OOO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85,000천원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확정일자가 전세계약일(2005.8.1.)이 아닌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 8.23.)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OOO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