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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80 | 양도 | 2013-11-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80 (2013.11.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에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9.25. 상속받은 OOO 외 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3.5. 조카인 안OOO에게 매매OOO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약 15년 전부터 OOO, OOO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현재는 OOO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OOO 종중소유였으나 소유권 및 토지사용문제로 종중원들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여 각 후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1971.9.25.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내사업이 부진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이 쉽지 아니하여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관리를 조카인 안OOO에게 위임하고 현재까지 약 15년을 국외에서 생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외거주를 하는 동안에도 쟁점토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어 처분이 불가하여 아버지 사망시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누나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누나의 뜻에 따라 조카인 안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았고 이전당시 경제적인 가치가 미미하여 세금 관련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명의이전 당시인 2009.3.5. 이후부터 현재까지 안OOO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잘 알고 있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법무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명의이전시에도 관행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처리하는 줄 알고 있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세금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지, 탈세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고,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안OOO에게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15년 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양도와 증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안OOO은 1974.12.14. 이후 서울 및 인근 수도권에 거주하여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증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사유로 밖에 볼 수 없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정당하게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3.5. 안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 등기소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09.3.9.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전체)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상 등록세 납세자는 안OOO이고, 등기원인은 유상취득(농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청구인의 조카 관계로 2007년부터 음식점 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OOO 및 OOO 등 제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안OOO은 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안OOO의 소유로서 2009.3.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이전되었고, 이전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정보열람서류, 토지대장,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3.5. 안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09.3.9.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전체)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상 등록세 납세자는 안OOO이고, 등기원인은 유상취득(농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안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