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34 | 종부 | 2010-03-24
조심2009서2034 (2010.03.24)
종합부동산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 단층주택(대지 326.62㎡, 건물 345.80㎡, 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실질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2.6. 청구인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6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부동산은 청구인 외 2인이 공동 상속받았으나,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4)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을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2.6. 청구인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6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청구인 외 2인이상속부동산을 공동 상속받았으나,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이OO가 2007.7.12. 사망하였으나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사실이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 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 규정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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