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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본적지출(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524 | 부가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중2524 (2001.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에 골프코스를 유지.관리하는 데 지출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관리비와 골프코스 주변에 조경목 등을 식재한 것이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인 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8경2333 / 국심1997경160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기간 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OOC.C.)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1989.4.15 개업하였으며, 1996.9.21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에 골프코스의 잔디관리를 위해 청구외 (주)OOOO건설외 1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5.3.31부터 농약, 비료 등을 살포한 데 대하여 1,174,000,000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개장 후에는 골프장 코스 중 5홀과 13홀의 법면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무를 식재한 데 대하여 267,000,000원(이하 “쟁점조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16매 1,441,000,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관리비와 쟁점조경비를 골프장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930,0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09,99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99,99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00,00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77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관리비는 골프코스의 조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잔디가 골프경기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과는 관계가 없고,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골프장 고유의 『골프코스』라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관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조경비는 골프장업의 특성상 『골프코스』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회계처리도 토지계정에 포함하지 않고 입목계정에 계상한 조경비이나, 처분청은 쟁점조경비로 식재한 관상목등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하여 쟁점조경비를 토지에 대한 조성비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골프코스내의 잔디공사는 토지와 구분하기보다는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그린·티·방카·코스내 조경용 나무 식재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와 언덕에 식재하는 공사로서 크럽하우스 주변이외의 공사로 이는 구축물과 같은 별도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에 골프코스를 유지·관리하는 데 지출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관리비와 골프코스 주변에 조경목 등을 식재한 것이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호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와 쟁점조경비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토지와는 다른 자산인 골프코스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쟁점관리비와 쟁점조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관리비와 쟁점조경비는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쟁점관리비 지급내역과 쟁점조경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기 간

지 급 처

건수

공급가액

거래내용

1995. 1기

(주)OOOO건설

4

263,000,000

잔디코스의

유지관리비

(농약, 비료등)

1995. 2기

〃 〃

6

321,000,000

1996. 1기

(주)OO건설

1

290,000,000

1996. 2기

〃 〃

3

290,000,000

합 계

14

1,174,000,000

1997. 1기

(주)OO건설

1

60,000,000

13홀에 식재

1997. 2기

〃 〃

1

207,000,000

5홀에 식재

합 계

2

267,000,000

쟁점관리비는 관련 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골프코스에 식재되어있는 잔디를 골프경기에 적합한 정도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고, 일정한 형태가 되도록 관리하는 비용이며 쟁점조경비는 골프장 개장이후 골프코스 내의 법면 등에 소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나 쟁점조경비가 골프장 고유의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 이는 토지의 조성과는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내의 코스조성과 관련된 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흙파기 및 성토와 홀 내·외부, 훼어웨이 및 법면 등 골프코스내의 잔디 및 화목류 식재공사로서 이들 공사들은 토지와 구별되는 구축물 공사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1998경2333, 1999.8.10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와 같이 잔디 등을 식재하는 등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면, 쟁점관리비의 경우도 골프장 개장전에 식재된 잔디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잔디를 식재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분 또는 골프코스 완성을 위한 단계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여지고, 쟁점조경비는 골프코스 내에 식재된 것이므로 골프코스의 조성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쟁점조경비 중 13홀에 식재된 1997년 제1기분 60,000,000원은 관련 도급공사계약서 및 현장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13홀과 14홀 사이에 위치한 경기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늘집 부근의 조경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골프장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등의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수 식목 등은 구축물에 해당되는 정원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1997경1600, 1997.12.4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조경비 중 13홀에 식재된 1997년 제1기분 60,000,000원은 이를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코스의 조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원을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