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1707 | 양도 | 2009-06-08
조심2009전1707 (2009.06.0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진입로 개설비용의 객관적인 증빙과 잔금지연 이자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3. OOOO OOO OOO OOO OOO OOOOO 외 5필지 임야 25,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12.21. O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혐의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130,000천원으로 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6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은 70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개설비용 255,000,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2005.12.21.) 후 잔금을 지급(약정잔금일 2006.12.27.)하는 데에 대한 지연이자 175,000,000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금액을 모두 합한 1,1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13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3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이자의 합계 43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62,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잔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내용 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 외 4인으로부터 70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에게 1,13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개설비로 6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를 각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인으로부터 1,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00,000,000원이며 나머지 430,000,000원은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지급 지연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8.12.2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8. 쟁점토지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O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비용, 잔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총 1,13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2006년 2월말경에 중도금 290,000,000원을, 2006.12.27. 잔금 73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매수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5.12.21.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2006.2.14. 중도금 200,000,000원을 수령하고 2007.5.20.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중이던 어음의 발행인(OOO)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549,000,000원을 배당받았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 미수금(중도금 90,000,000원, 잔금 181,000,000원)을 변제받고자 2006.5.22.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OO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인 최OO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이다.
(5) 이OO과 최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장OO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62,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위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진입로 개설, 선등기후 잔금지급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13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6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입로 개설비용 255,000,000원과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175,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130,000,000원에서 필요경비 62,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