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선정자 E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최초 계약의 체결 선정자 E은 2013년 5월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광주 북구 F 대 315.4㎡ 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65,000,000원에 도급주었고, 위 선정자는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그 남편인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시 피고 B은 선정자 E에게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위 건축물(지상권 포함) 모두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공사기간 : 착공일 [2013. 5. 13] ~ 준공일 [2013. 9. 12.] 제9조 [도급대금 지불] 피고 B이 제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선정자 E은 도급목적물을 인수한 30일 이내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11조 [기성고 지불] 골조 및 외벽과 창호마감공사 완성 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E이 피고 B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성고 정산] 선정자 E이 제12조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지불한 기성고는 제9조의 공사도급대금 지불시 정산하되 해약시에는 다음에 의한다.
2) 제15조에 의한 경우에는 선정자 E의 청구 즉시 피고 B은 기수령한 기성고를 반환한다. 제15조 [계약 해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선정자 E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B의 기성금 또는 공사대금 청구권은 소멸하고 모든 공사건물에 대한 위 피고의 유치권은 상실하고 선정자 E에게 점유이전을 실행한 것으로 한다.
2 시공상태가 공정표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며, 준공기일 내에 준공되지 않거나 또는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