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975 | 양도 | 2014-02-26
[사건번호]조심2013전0975 (2014.02.2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법원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충청남도 OOO 전 3,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OOO은 2009.10.8. 쟁점토지를 조OOO·김OOO(이하 “공동 양수자”라 한다)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씩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받을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공동 양수자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이OOO은 쟁점토지를 본인이 공동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3.10.29. 쟁점토지를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0.8. 공동 양수자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장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OOO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하 “창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인근의 OOO 대표 이OOO은 진입로에 필요한 충청남도 OOO 전 4,020㎡(2008.5.9. 분할되어 쟁점토지로 변경,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포함 13필지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사용하던 중 토지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장으로부터 창업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일부 진입로의 소유주와 도로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창업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때 쟁점토지의 양도인 이OOO도 청구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약 240평 이외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OOO과 이OOO 사이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었고, 농작물 보상비로 매년OOO원씩 이OOO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이OOO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998년 7월 이전에 이OOO과 사업 협력관계에 있던 장OOO이 종전토지 중 사업장 진입로에 필요한 240평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장OOO에게 토지 매수대금 OOO원과 부대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 상당을 지급하고 OOO과 OOO 공통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OOO이 장OOO에게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8년 7월 경 종전토지에 대하여 OOO원에 계약하였다는사실과 장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포함 OOO원을 이OOO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OOO이 창업승인 취소를 빌미로 진입로 사용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토지 매수를 요구하게 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2003년경 장OOO이 미지급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OOO은 1998년경에도 도로부지 240평을 OOO원에 매도한 적이 있는데 장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장OOO과의 계약은 무효이니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토지는 당시 시세대로 평당 OOO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OOO을 설득하여 종전토지의 평당 가격을 OOO원 정도로 결정하고 장OOO이 계약한 OOO원과는 별도로 OOO원을 추가하여 OOO원을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OOO이 미지급한 금액 OOO원은 먼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 대금 OOO원 중 매년 OOO원씩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하였다. 평당 OOO원의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은 1998년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지가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대금지급이 이뤄진 무렵에 아산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채권확보차원에게 채무자 이OOO, 채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2003.10.29. 종전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근저당권 OOO원의 설정 경위를 조사청은 OOO원에 대한 설정액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종전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설정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 청구인은 2006.6.30. OOO을 폐업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이용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후 동일업종의 사업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영위하던 중 이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려하니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하여 2008.10.7. OOO원을 공동 양수자로부터 수령하고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인계한 사실이 있고, 양도가액 OOO원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이OOO과 공동 양수자 간에 거래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등기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1998년 7월경 이OOO(대리인 오OOO)과 이OOO(대리인 장OOO)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1998년 7월 이전에 종전토지 중 240평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 OOO원(부대비용 OOO원)을 주고 구입했을 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종전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금액인 OOO원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공동 양수자와 공동 양수자의 대리인이 확인하고 있고, 조사청에서는 “12년 전에 평당 OOO원씩 계약하고 몇 년 후에 청구인에게 잔금을 받았다.”는 2009.10.7.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와 같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장OOO이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장OOO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청구인은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대법원 판결(2012.5.24. 선고 2012다12764)을 인용하였으나, 당시 사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는 관계가 없는 약정금분쟁소송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 특별히 미등기전매 문구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고 조속히 세무조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이OOO의 사망사실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알게 된 사실로 쟁점토지의 조사시점(2012.6.21. 착수)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2.8.24.접수)시점 이전인 2012년 2월경에 이OOO이 이미 사망하여, 이OOO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내용의 변경이라는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동의할 수 없다.
한편, 종전토지 중 분할된 도로 633㎡는 2008.5.13. 이OOO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OOO원에 직접 양도하여 현재까지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결정처분을 하지 않고 이OOO이 2010.5.31.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감액 경정결정사항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종전토지 중 분할된 184㎡는 현재까지 이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취득가액 OOO원은 전체 취득가액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확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은 실지 취득가액 OOO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잔금청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취득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인 장OOO에게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1998년 7월경 장OOO은 이OOO의 대리인인 오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매매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오OOO이 쟁점토지에서의 도로개설을 방해하자 청구인은 2003.1.22.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이 이OOO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이OOO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거래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므로, OOO원이 전체 취득가액의 일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미등기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 판결서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 사건에 대한 재심리판결인 2012.12.27. 선고 2012나43654 판결서에도 청구인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목적으로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불채택 결정이 나자 다시 청구취지를 바꾸어 OOO원은 전체 취득가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이OOO은 2012년 2월 노환으로 사망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용, 청구취지 및 취득가액 등을 번복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OOO의 자필 확인서(2009.10.7.)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쟁점토지를 공동 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공동 양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이 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과 이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한 거래내역(금융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판결(2012.5.24. 선고 2012다12764)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12.27. 선고 2012나43654) 및 이OOO과 장OOO 사이의 종전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8.7.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7월)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장OOO이 관여하는 OOO과 청구인이 관여하는 OOO은 각 사업장에 대한 공통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종전토지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장OOO은 종전토지 중 진입로에 필요한 240평만을 O,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측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이OOO이 종전토지 전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자 장OOO은 24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OOO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98.7.3. 이OOO의 대리인 오OOO으로부터 종전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가액은 OOO원)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오OOO이 종전토지에서의 도로개설을 방해하자 청구인은 장OOO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장OOO의 묵시적 양해하에 2003.1.22. 이OOO과 사이에 종전토지의 잔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종전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마쳤다.
(2)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2012다12764판결(2012.5.24. 선고)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54 판결(2012.12.27. 선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3.10.28.)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 및 동소 348-8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전토지 등의 지목 등 변동내역
(OO : O, O)
(나)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 변동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9. 쟁점토지를 공장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일부 진입도로로 사용 후 나머지 필지를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10.7.)에는 이OOO이 쟁점토지를 약 12년 전에 평당 OOO원씩 계약하고 몇 년 후에 잔금을 청구인에게서 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대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해 놓았고 이후 청구인이 공동 양수자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 판결서(2012.5.24. 선고 2012다12764)에는 청구인이 2009.10.7. 쟁점토지를 공동 양수자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서(2012.7.16.)에는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실제 취득은 2003.10.29. 이OOO으로부터 공장용지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2003.10.29. 채무자 이OOO, 채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실채권금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2009.10.8. 공동 양수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청구인이 “본인이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사실은 맞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매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31호의 공고문과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황 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아산시는 2003.2.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1.30.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공동 양수자 및 공동 양수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각1부를 제출하였는바, 공동 양수자의 확인서(2013년 1월)에는 공동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2009.10.7. 토지등기부상 소유자인 이OOO과 직접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던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시금으로 매해기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OOO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 OOO원 범위내의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관련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공동 양수자는 청구인들을 만나거나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토지거래조건에 대하여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유권이전서류와 근저당권해지서류 등은 조OOO의 직원 박OOO에게 지시하여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공동 양수자 중 김OOO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음).
한편, 공동 양수자의 대리인인 박OOO의 확인서(2013년 1월)에서 박OOO는 공동 양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기 위해 2009.10.7. 토지등기부상 소유자인 이OOO의 자택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고 이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서근저당권해지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충청남도 OOO 도로633㎡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 : OOO)
(10)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인근 토지의 거래내역
(OO : O, OO)
(11)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과 농작물 보상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OOO의 요청에 의하여 현금인출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수대금 지급경위서 및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계좌(OOO은행, 06025000****)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OO : 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은 OOO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등기양도라 함은 양도당시 동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취득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종전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OOO의 확인서에서 이OOO이 종전토지 4,020㎡를 3.3㎡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원을 이OOO에게 종전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원의 43%에 해당하여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원을 이OOO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이OOO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OOO원은 종전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쟁점토지를 미등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이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는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법원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000.1.21. 법률 제6183호로 개정된 것) 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