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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86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61』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김밥을 사러가 술에 취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좆같이 생긴 년아. 오늘 죽어라”고 욕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지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우측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 종업원들에게 “뭐같이 생긴 것들아, 좆같이 생긴 것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23:55경부터 다음 날인 31. 00: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전자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자 피해자 F(59세)이 신고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863』 피고인은 2012. 8. 29. 00:15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서 귀가하던 중,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인 I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