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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561 | 부가 | 2014-07-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561 (2014.07.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0년 12월부터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여 온 점, 고철 매입시 총 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하차 후 공차중량을 계량하여야 함에도 계량표에는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 청구인, 공급받는 자가 ○○자원으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자원의 폐업일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0.부터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만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만원, 총 OOO만원 상당액의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 이OOO을 통하여 OOO과 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음이계량표, 거래명세표, 운송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을 조사하여 OOO이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가 공급자와공급받는자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며, 운송자 확인서, 매입현장사진 또한 조사 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작성된 것이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2010.7.19. OOO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사업장 방문당시다량의 동이 야적되어 있었고 계근대, 적재차량 등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집게차 기사로일하다가 고철, 비철업종을 알게 되어 2000년 12월부터 현재의 사업장을운영하였으며, 체납 및 조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은조사결과도관업체로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추후 만들어졌거나 미비한 점 등을 볼 때, 실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부실거래 혐의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으로부터 매입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계좌사본, OOO 대표 전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계량표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매입처로서 물량을 매입하고 계량을 하였다면 총 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하차 후 공차중량을계량하여야 함에도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청구인, 공급받는자가 OOO으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등 임의로작성한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청구인에게 상기의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기존에 없는 자료를소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술을 먹고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없는 자료를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에게 실제로보관중인 계량자료 등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계좌사본을 제시하였으나 OOO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분석하여 보면, 입금 즉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실거래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

(사)청구인의 거래증빙자료와 실거래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전OOO의 인감증명서를 살펴본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1.9.30.로매입당시 수취한 것이 아닌 OOO이 폐업한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청구인은 실제 거래내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제출하지 못하고 허위로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현지확인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가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탐문한 결과, 동 소재지에서 2008.10.1. 재활용품 도매업을 개업한 OOO은 사업부진으로작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자 새로운 임차인을 찾던 중 사업 시설물(계근대 등)을 일체 양수하기로 합의한 OOO 대표 전OOO을만나게 되어 임대인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소개하고 2010.12.29.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전OOO이 월세를 미납하고 2011년 7월경동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였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받고 OOO 대표이OOO은 2011년 7월경 동 사업장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이OOO이 OOO에서 사용하던 계근대 및 계근프로그램이포함된 컴퓨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근대가설치된 컴퓨터의 계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OOO의 사업 운영기간인 2011년 1월부터 7월초까지의 계량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2011.9.9. 이OOO으로부터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이OOO에게 폐업경위에대해 문의한 결과 이OOO은 전OOO의 고향친구로서 전OOO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 전OOO은 1998.3.20.개업한 OOO 단란주점 운영 당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00.8.25.OOO경찰서에 고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주소지 인 OOO로 거래질서조사관련 세무서 방문요구 공문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유선 상 연락 또한 불가한 상태이고 대표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워 거래처에 거래사실 조회공문을 발송하여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전OOO과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의 실사업자는 전OOO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2000.12.20.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1999년 1톤 차량을 운행하며 알게 된 지인 이OOO을 통해 2011년 OOO을소개받았고, 오래된 지인의 소개이기에 믿는 부분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2011년 거래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증빙자료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거래명세표, OOO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에서 운송인 김OOO, 김OOO, 조OOO으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았으며, 이 중에 대부분은 김OOO가 운송하였고 청구인은김OOO에게 운송비를 일괄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운송확인서를교부받아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본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도 OOO의 대표자가전OOO이라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으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대가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신주 등 144,469kg을 매입하여 OOO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이 대금증빙 자료로 제출한 OOO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OOO에 총 19회, OOO만원을 폰뱅킹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2011.5.25. 거래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국세청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7.6.25. OOO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자 확인서를 보면, OOO에 신주 등을 공급한 운송자들의 차량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매입시점의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00년 12월부터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경험을통해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방식 및 고철 거래에 따른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계량을하였다면 총 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하차 후 공차중량을 계량하여야함에도 계량표에는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청구인,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제출한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과 2011.2.14. 최초거래 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1.9.30.로서 OOO의 폐업일(2011.9.9.)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