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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628 | 부가 | 2001-09-03

[사건번호]

국심2001부0628 (2001.09.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동전화 가입업무 대행업체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무선호출기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서21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통신(주)와 대리점특약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단말기 가입희망자를「01O」이동통신망에 가입시키는 신규가입 대행업무를 하면서 1997.1~12월 기간중 무선호출기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후 이를 1년이상 「01O」이동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차영업점 및 지정영업망 등을 통해 신규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선호출기를 매입하여 신규가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데 따른 재고차이금액 297,111,645원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이동통신사업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상공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轉用)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542,350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0,053,980원등 합계 35,59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무선호출기단말기 가입희망자에게 2차영업점 및 지정영업망을 통해 1997.1~12월 기간중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OOOO통신주식회사에 매월 보고한 판매보고서와 처분청 조사에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재고차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청구인이 이동통신사업자인 OO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1997.1~12월에 무선호출기 가입대행수수료(수수료매출)로 139,196,644원, 장려금으로223,297117원을 수령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이 신규가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한테 정상거래가액으로 판매한 단말기 판매금액 23,042,182원 등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상공급으로 인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이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청구인만 재고차이로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고 있어 청구인이 단말기를 신규가입자에게 무상공급한데 따른 재고차이금액 297,111,645원은 청구인의 면세사업수입금액증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이동전화 가입업무 대행업체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무선호출기 단말기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1996.2.1 OOOO통신주식회사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 무선호출 및 이동통신 가입업무, 요금수납 및 수금업무등을 대행하고 OOOO통신주식회사로부터 가입청약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요금자동이체수수료, 요금수납수수료 등 대리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O통신주식회사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신규가입자가 단말기 구입시 청구인과 체결한 무선호출및이동통신 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1997.12기간중 OO유통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신규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말기 무상공급조건은 가입자가 01O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1년이상 사용하되 1년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등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과 처분청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1년이상 이동전화가입 및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가입자가 이와 같은 가입조건을 위배하여 1년이내 가입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약정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이동전화 수입수수료 증대를 위해 각 기종의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같은 무상공급으로 인한 재고차이금액 297,111,645원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에 직접 투입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면세사업 수입증대를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2155, 1998.11.23등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