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035 | 법인 | 2009-06-03
국심2007서5035 (2009.06.03)
법인
기각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OOOOOO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01.6.15. 120,000주, 2003.12.4. 76,722주 합계 196,722주의 (주)OOO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67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2005.12.14. (주)OOOOOO의감사와 주주(소유 지분 12%)인 지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4,241백만원(1주당 21,562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3.30.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주)OOOO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주식양도금액 1,464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07.8.16.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466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인 2005.12.14.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11,000원)이 존재하고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보다 높은 1주당 21,562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인 2005.12.14.에 거래된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11,000원)은 청구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지OO이 子인 지OO과 며느리 OO에게 매매형식을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나)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15.과 2003.12.4.쟁점주식 196,722주를 1,967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2005.12.14. 양수인에게4,241백만원(1주당 21,562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3.30.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은 시가가 없는 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29,008원임에도 불구하고1주당 평가액을 21,562원으로 산정하여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주식양도금액 1,464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2007.8.16.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466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11,000원)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29,008원)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 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의 <표1>과 같이 김용길외 5인이 지OO 및 OO에게 (주)OOOOOO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용길외 5인과 지OO 등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지OO과 OO이 김용길외 5인에게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다) 처분청은, 2001.6.15. (주)OOOOOO의 1차 유상증자시청구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지OO이예금을 인출하여 김OO에게 50백만원, 이OO외 4인에게 각각 30백만원을 수표로 송금하였고, 김OO외 5인은 당해 금전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03.12.4.(주)OOOOOO의 2차 유상증자시지OO이 인출한 예금으로 김OO의 증자대금 31,970천원과이OO외 4인의 각각의 증자대금 19,180천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1분 단위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OO외 5인에게각각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2007.7.31. (주)OOOOOO의 소재지 부근 중소기업은행 무역센타지점에서 증여세액이 전액 납부된 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 수납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주)OOOOOO주식의 양수인인 지OO과 OO이 양도인인 김OO외 5인의 예금계좌에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아래의 <표2>와 같이 입금하고 그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매매대금 입금 및 출금내역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OO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김OO외 5인이나OOOOOO 무역센터지점에서 1분 단위로 유상증자 대금이 동시에 납입되었고, 처분청이김OO외 5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또한 같은 곳인 OOOOOO 무역센타지점에서 같은 날 전액 납부되었으며,양수인인 지OOO OO이 양도인인 김OO외 5인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그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는 청구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지OO이 子인 지OO과 며느리 OO에게 매매형식을 위장하여 우회증여한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