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431 | 상증 | 2017-10-12
[청구번호]조심 2017서3431 (2017. 10. 1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 이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3.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8. 모친 송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1.29.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OOO원을 제외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3.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시까지 증여받은 OOO원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7.31. 잘못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 담당자에게 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말하였더니, 기존 신고서 및 계약서는 폐기할테니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의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세액에 차이가 없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신고하였다.
과세예고 통지가 2016년 11월 이루어져 세무서에 전화하였더니 신고 당시 담당자는 전출하여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었다. 새로운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과세예고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고, 처분청은 2017.1.9.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 담당자도 전출가게 되었다고 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으니, 서류 상단의 팩스를 보낸 날짜를 확인하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은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금 OOO에서 유학중이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증권계좌에 있는 잔액 OOO원이 전부이며, 현금으로 증여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은 OOO 유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재산은 증권계좌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외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이 있다면 그것은 유학비와 생활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법에 합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2013.6.24.자 증여계약서상 증여재산으로 기재된 현금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위 증여 재산(현금 OOO원)은 증여인 이OOO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고 기재된 증여계약서(2013.6.2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이하 “재차증여가산액”이라 한다)이 OOO원으로 기재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 원에 위 증여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증여재산이현금 OOO원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작성일자 및 모사 전송일자는 각각 2013.6.24. 및 2015.8.2*.로 기재되어 있고, 수신번호는 OOO) 및 재차증여가산액이OOO원으로 기재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증권계좌의 거래원장상 주식 매수내역(기준일 : 2013.1.1.~2013.12.31.)은 아래 <표>와 같고, 동 원장에는 종목번호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한 종목번호에 대해서만 출력된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6.24.자 증여계약서상 증여재산가액인 현금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