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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30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9.52㎡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9.52㎡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9.5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3.1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내지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수용개시일 2018. 9. 14.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 B에 대한 보상금으로 3435만원, 피고 C에 대한 보상금으로 3675만원, 피고 D에 대한 보상금으로 50,498,000원을 각 산정한 사실, 원고는 2018. 9. 12.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