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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개인대출은 어렵지만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유한회사 B’ 사업자 등록 및 위 회사 명의 C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D)에 대한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OPT를 넘겨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C계좌 인출 CCTV 첨부 관련) C 금융거래내역, 유한회사 B 등기부, CCTV영상 캡쳐 화면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