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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7. 23:20 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LA 곱창’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60길 13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문(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최근 인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직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처벌되기도 하였던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0 년,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건에서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