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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705 | 소득 | 2017-08-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705 (2017. 8.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부인 내역은 식사대금 및 의류대금ㆍ생활비ㆍ가전제품 구매비용 등으로 해당 지출액의 사업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필요경비 부인 후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소속된 OOO 선수인자유직업 소득자로서 받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2016.5.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3.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직업운동 선수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인적, 물적 설비가 없어 주요경비(인건비 등) 관련 적격증빙을 갗추기어려워 카드 사용내역, 예금 인출내역 등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지역가입자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한방진료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소모품비는 미혼인 청구인이 월세로거주하는 주택에 필요한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등에 소요되었으며,지급수수료 중 일부는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 기타경비 등 모두 사업과관련된 경비임이 증명서류를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필요경비 중 OOO원은 청구인의 일신에 귀속되는 지출비용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또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20%) 적용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중 OOO원은 청구인의 일신에 귀속되는 지출비용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복리후생비 중 건강보험료 및 한방진료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식대 및 의류비에 대하여만 부인하였고, 소모품비 계정의 대부분은 생활비(신발 의류 등) 및 식대,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으로 확인되어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지급수수료 항목은 도시가스, 기타 수수료 지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사 결과 전자상거래 물품구매, OOO 이용, 식당, 편의점, 빵집 등 사업과 무관한 항목들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요경비 부인 후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인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무기장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⑧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 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⑥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소득 세법」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이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⑥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제6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보고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6.5.24.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2>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

(나)처분청은 청구인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대상자로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필요경비 OOO원에 대하여 2016.10.12. 청구인에게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11.1.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이OOO선수임을 감안할 때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시 작성된 장부가 허위 기장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6.11.28. 아래 <표4>와 같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표4> 추계소득금액 계산 내역

(라)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는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적정필요경비를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필요경비를OOO원으로 다시 직권경정하였다.

(사)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처분청경정내역과 청구인 심판 청구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필요경비 주장액과 처분청 인정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5>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심판청구 내역

<표6> 필요경비 청구인 주장액과 처분청 인정액

(아) 처분청은 당초 전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중 건강보험료 및 한방진료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식대 및 의류대만을 부인하였고,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확인되는 소모품비 전액을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도시가스 비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상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경정 이후 심판청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처분청 결의서 및 관련 심리자료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무기장가산세 부과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필요경비 중 OOO원은 일신에 귀속되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가산세 중 무기장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8호는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관련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증빙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이후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부인 내역은 식사대금 및 의류대금‧생활비‧가전제품구매비용 등으로 해당 지출액이 개인적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필요경비 부인후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6항같은 법 제47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