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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5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7,824원, 원고 B에게 2,613,339원, 원고 C에게 2,445,934원, 원고 D에게 2,6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에서 분할되어 2016. 8. 2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이하 피고 및 J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

) 광주 남구 K 외 1필지에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M동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는 2009. 10. 6.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O동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2016. 11. 24. 수분양자인 P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Q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 수분양 또는 분양권 매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동 각 호수를 분양받았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원고 공급계약서상 계약일 호수 전용면적(㎡) 분양대금(원) 비고 1 A 2016. 11. 28. R호 76.8226 246,600,000 2 B 2016. 2. 6. Q호 84.9017 266,900,000 P로부터 매수 3 C 2016. 11. 29. S호 76.8226 246,600,000 4 D 2016. 12. 3. T호 84.9017 266,900,000 5 E 2016. 11. 24. U호 84.9017 266,900,000 6 F 2017. 1. 13. V호 84.9017 266,900,000 7 G 2016. 11. 30. W호 84.9017 291,900,000 8 H 2015. 12. 14. X호 84.9017 291,900,00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진월동 L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2017년 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다만 원고 F, G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7년 2월'이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매도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