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9-08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6-37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7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부 8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부 ○○본부 ○○사무소 퇴거지원팀에서 선탑업무와 강제퇴거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소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서 ○○공항을 이용하여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호송차량에 선탑하여 공항 내 전용초소를 거쳐 탑승동까지 들어가 탑승동 주대기실에서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을 인계받아야 하나,
소청인 A는 ○○사무소 선탑업무자로서 ○○사무소 C와 2015. ○. 16. 09:10경 전화상으로 ○○사무소의 강제퇴거 집행 대상자인 ○○인 E, ○○인 F(이하 ‘이 사건 외국인 2명’이라 한다.) 등 3명을 ○○공항 출국장 앞 ○○번 정류장에서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호송차량에 인계하여 위탁집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청인 B는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선탑업무자로서 같은 날 10:20경 ○○공항 출국장 앞 ○○번 정류장에서 ○○보호소 호송차량이 ○○보호소 호송차량보다 먼저 도착하자, ○○사무소 C와 ○○보호소 D 등과 함께 ○○사무소 강제퇴거 대상 위 외국인 3명을 ○○보호소 호송차량에 옮겨 태워 위탁집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후, 즉시 전화로 소청인 A에게 ‘○○사무소 퇴거대상자를 ○○보호소 차량이 아닌 ○○보호소 차량에 옮겨 태우기로 했다.’고 통화하자 소청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소청인 B는 ○○사무소와 ○○보호소 간 강제퇴거 대상자의 위탁집행을 묵인 또는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사무소의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을 ○○보호소 호송차량으로 옮겨 태우는 도중 이 사건의 외국인 2명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강제퇴거집행 대기실 근무지침(이하 ‘퇴거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 A는 사고발생이 높은 ○○공항 출국장 앞 정류장에서 집행 의뢰사무소간 퇴거대상자의 신병 인계인수를 묵인 또는 조장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집행의뢰 사무소간 퇴거대상자의 신병 인계인수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도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점,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인은 검거된 점, 2011년 ○○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소청인 B는 사고발생이 높은 ○○공항 계류장 밖인 출국장 앞 정류장에서 집행 의뢰사무소간 퇴거대상자의 신병 인계인수를 묵인 또는 조장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집행의뢰사무소간 퇴거대상자의 신병 인계인수로 ○○보호소 호송차량 선탑자인 소청인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점, 같은 퇴거지원팀 선배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인은 검거된 점, ○○사무소 근무 시 불법외국인 단속 중 오른손을 크게 다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퇴거집행지침에는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의 인계인수 업무는 집행의뢰사무소의 호송차량이 탑승동까지 출입하여 탑승동 주 대기실 내에서 인계인수하고, 지방사무소 호송차량이 ○○번 정류장에 도착하면 퇴거지원팀 직원은 호송차량에 동승하여 퇴거인원 및 계호인원을 파악한 후 호송차량 안에서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 사이에 서로 집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된 적도 없고, 또한 ‘퇴거지원팀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원업무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재 내지는 관리 감독해야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이나 교육 역시 없었다.
그럼에서 소청인들에게 퇴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소청인 A의 주장
사무소와 보호소 간 위탁집행에 대하여 소청인이 동조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며, ○○사무소의 보호 외국인을 ○○보호소 차량에 위탁하는 중인 상황에서 B로부터 사후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퇴거집행지침 상 퇴거지원팀은 탑승동 주대기실에서 퇴거대상자의 신병을 인계받기 전까지는 퇴거집행에 관한 권한(관할)이 없는 점, 퇴거지원팀이 퇴거집행 위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원업무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소청인이 받은 교육내용은 ‘퇴거지원팀이 사무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탁집행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관할이 없다’는 것이었던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강제퇴거지침 위반 등으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계호 소홀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도주한 사건에 대해 견책을 초과하는 징계처분은 거의 없는데, 소청인은 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외국인 도주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소청인에게 계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주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직원들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며, 특히, 외국인의 신병을 위탁한 ○○사무소 C 팀장과 위탁집행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계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외국인 도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보호소 D와 같은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소청인보다 앞선 징계에서 적극적인 항변을 한 직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만 받은 것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감경 기회조차 잃을 것을 두려워 인정 진술을 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억울함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바라며, 설사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무소간 위탁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 퇴거지원팀이 업무상 관할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지방사무소 사이의 위탁집행 문제는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계호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소청인은 지방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탁집행 문제에 대해 허락하거나 동의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집행에 대해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집행에 관한 합의는 ○○사무소 C와 ○○보호소 D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소청인은 이들의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짧은 재직기간(○년)으로 인해 감경대상 상훈은 없지만 2015. 도주 외국인 추격 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는 등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당시 C와 D의 위탁집행에 관한 합의를 마친 이후 적법한 업무집행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소 호송차량의 선탑자이자 소청인의 선임이었던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A의 지시에 따라 선탑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계호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들은 퇴거집행지침에 위탁집행 금지라는 내용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교육 및 지시가 없는바, 퇴거집행지침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2조에 의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강제퇴거 대상자의 강제퇴거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퇴거 집행 권한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 내지는 적벌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비로소 적법하게 집행되었다 할 것이다.
퇴거집행지침에 명시적으로 위탁집행 금지라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거집행지침에 의하면 기본방침에 ‘강제퇴거자 신병 인계인수업무는 집행의뢰사무소의 호송차량이 탑승동까지 출입하여 탑승동 주 대기실내에서 인계인수하는 것을 원칙’이고, 세부 근무지침에 ‘신병 인계인수 완료는 탑승동 주대기실 내에서 실시’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공항 탑승동 대기실에서 보호 외국인의 신병 인계 시 ‘강제퇴거자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사무소의 인계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보호소 강제퇴거 집행담당자인 D는 감찰조사 시 ‘사무소 차량 간 옮겨 태우는 것은 도주우려가 있어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집행담당자들도 위탁집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거집행지침에 위탁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탁집행에 대한 퇴거지원팀의 권한 및 책임 소재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들은 지방사무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탁집행에 대해 개입할 권한 내지는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지침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제퇴거 집행의뢰 사무소에서는 각 사무소별로 사전 퇴거계획을 ○○사무소 퇴거지원팀에 통보하고, 퇴거지원팀은 호송차량을 계류장 안까지 안내하고 외국인의 신병을 인수받을 선탑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소청인 A는 ○○사무소 호송차량 선탑자로, 소청인 B는 ○○사무소 호송차량 선탑자로 지정된 점, ② 퇴거집행지침의 [별첨 1] ‘강제퇴거 집행지원절차 흐름도’에 따르면 ‘퇴거대상자 인수’사항과 관련하여 ‘각 사무소 강제퇴거 예정자 통보 명단 확인, 지방사무소 호송차량 ○○번 출국장 도착(발권수속 및 수하물 탁송)’뿐만 아니라 ‘탑승동 강제퇴거집행 대기실까지 계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 A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 ○○사무소 C로부터 ‘○○사무소 퇴거대상 외국인이 적어 ○○보호소 차량에 태우기로 합의가 끝났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서 ○○사무소 C에게 ‘사무소간 합의가 되었다면 서로 외국인을 상대방의 차량에 태우고 와도 퇴거지원팀의 입장에서는 수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무소 C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탁집행은 ○○사무소 퇴거지원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월 1~2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무소 C와 ○○보호소 D는 각각 ‘○○사무소 C뿐만 아니라 ○○사무소 퇴거지원팀 B도 ○○사무소 외국인 3명을 ○○보호소 호송차량에 옮겨 태우도록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소청인 B는 이 사건 당일 10:21경 ○○사무소 C와 ○○보호소 D 사이의 합의가 끝나자 당초 ○○사무소 선탑담당인 소청인 A에게 전화하여 ‘○○ 실장님이 ○○에 외국인을 태운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소청인 A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소청인 B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보호소 D 소청인에게 ○○사무소 C를 소개만 해주었는데, D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무소 외국인 3명을 ○○보호소 호송차량에 옮겨 태우도록 요청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거집행지침에는 위탁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보호소 D가 ○○사무소의 보호외국인의 신병을 인계받을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사무소 퇴거지원팀 소속 소청인들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는 위탁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위 판단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소청인 A는 ○○사무소 C와 ○○보호소 D에 이루어진 위탁집행에 관한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무소 호승차량 선탑자로 지정된 이후 ○○사무소 C로부터 ○○보호소 측과 위탁집행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이를 승인 내지는 묵인해주었고, ○○사무소 C가 10시경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 ○○사무소 측에 어떠한 연락을 취하였다는 증거나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 A는 퇴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소청인의 고유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소청인 B는 공직경력 및 ○○사무소 퇴거지원팀 근무경력이나 직무경험이 부족하고, 출입국관리직 선배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측면도 있겠으나, ○○사무소 C와 ○○보호소 D가 각각 소청인 B가 ○○보호소 호송차량에 옮겨 태우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보호소 D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청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소청인 B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에서 중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은 행정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령?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의 비위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출입국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기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