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401 | 소득 | 2020-12-23
조심 2020서2401 (2020.12.23)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부터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임원(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 2019.7.2. 기간 중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지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OOO의 다른 개인사업장인 OOO산업(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이 2014.1.15.~2017.9.1. 기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 합계 OOO원을 OOO산업이 아니라 OOO종합건설 및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등 관련한 경정을 하면서 이 중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이고 이하 해당 금액을 “쟁점전체금액”, 이 중 2014년분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2020.4.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체금액은 청구인이 지OOO에게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그 8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전문적인 인적용역 제공사실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1989년 건설회사(주식회사 OOO)에 입사하고 1992년 다른 건설회사(구 OOO건설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기획, 사업성 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특히 1999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부장(과장에서 2계급 승진)이 되었으며 2004년 취약시장 개척 및 2005년 대기업 공단건설의 각 총괄을 담당하였고, 2008년 경영학 박사 취득 후 2009년∼2011년 기간 중 다른 건설회사(주식회사 OOO건설)의 부회장으로서 수주 영업을 총괄하였다가, 2013년부터 OOO종합건설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주택신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등 주택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토지 매입, 인ㆍ허가, 분양 등의 경력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다.
지OOO은 2006년 자신의 명의로 OOO 소재의 토지 39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OOO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이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체되었는데, 2013년 5월 청구인에게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총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두로 지OOO 자신이 얻을 이익의 50% 상당을 그 총괄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① 지OOO이 2006년 OOO 소재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② 지OOO이 OOO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분양대금을 받은 날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전체금액을 지급한 점, ③ 청구인과 지OOO 간의 위 구두약정 등을 알고 있는 OOO종합건설 소속의 회계팀장 원OOO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통하여 입증된다.
청구인은 ① 지OOO이 7년 동안 매입하지 못한 5필지의 토지를 단기간(2013년 8월~2014년 1월)에 매입하였고(소유자 6인 중 4인에 대해서는 소송과 협상, 행방불명된 나머지 2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확인 및 소송ㆍ공탁 등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였다), ②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한 인ㆍ허가 업무를 총괄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당초 233% → 249.93%)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양세대가 증가(425세대 → 499세대) 되었으며(지구단위변경에 관한 심의자료의 작성을 총괄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③ 아파트 층고를 18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OOO 조례를 19층으로 개정하도록 건의ㆍ관철시켰고, ④ 주민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면적의 확대를 통하여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아파트가 2014년 3월 현재 OOO에서 분양된 아파트들 중 가장 높은 분양가(3.3㎡당 OOO원으로 다른 경쟁사의 경우 3.3㎡당 OOO원~ OOO원이었다)로 승인받도록 하는 등 지OOO과의 약정에 따라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총괄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OOO은 OOO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추가이익(사업계획 변경으로 OOO원, 분양가 상향으로 OOO원 상당)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위 5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ㆍ조정조서ㆍ판결문ㆍ공탁서 및 매매계약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및 청구인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을 도운 OOO 대표 김OOO 및 건축사 김OOO의 각 확인서, 분양가 승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공문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쟁점전체금액의 규모를 잘못 진술하고 지OOO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이를 분할지급 받았으며 그 일부를 퇴사 후에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전체금액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OOO종합건설 및 관계사를 위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으면 긴장하여 잘못 진술할 수 있고 실제 금액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하여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제시하였듯이 지OOO은 분양대금의 수취 후 청구인에게 약정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였던 점(오히려 OOO원이 넘는 거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③ 퇴사 후에 지급 사실은 오히려 지OOO이 기체결된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④ 처분청 의견대로 지OOO이 OOO종합건설과 관계사를 위하여 쟁점전체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개인사업인 OOO산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법인들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지OOO이 2013년 7월~2014년 8월 기간 중 청구인에게 사업부지의 매입, 용적률의 상향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건축사 김OOO 및 OOO산업 전 직원인 김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지OOO에게 수익창출에 관한 특별한 기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① 위 기간은 청구인이 지OOO과 체결한 구두 약정에 따라 활발하게 용역을 제공한 때로 해당 약정 상의 당사자 간에 수시로 보고 및 독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점, ②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지OOO에게 OOO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의 매입, 용적률 상향, 지구단위의 변경, 조례 개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지OOO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입증되는 점, ③ 위 진술인들 중 김OOO은 처분청 의견과 다른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은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산업의 결산서 상 OOO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이익이 OOO원 상당인데도 지OOO이 청구인에게 그 대부분인 84% 상당인 쟁점전체금액(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증액한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신축아파트 중 미분양분(지OOO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의 가액 OOO원 상당을 반영하면 위 비율이 33.8% 상당(지OOO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 상당이 귀속된다)에 불과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체금액은 청구인이 지OOO에게 OOO산업 외의 다른 사업 경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고 관련한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전체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수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OOO으로부터 OOO종합건설 및 관계사의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전문적인 인적용역 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은 지OOO에게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총괄용역을 제공하고 지OOO으로부터 수익을 분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쟁점전체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처럼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 제안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전체금액의 정확한 액수도 알지 못하였고 지OOO은 청구인에 대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OOO산업의 당초 회계처리가 맞다고 소명하였다), ② 통상 장기간 동안 용역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중도금의 경우 용역진행률에 따라 정액으로 분할하여 수수되나 쟁점전체금액은 3년 이상 장기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수수되었고 일부 지급분(2016.8.2. 지급된 OOO원 상당)은 청구인의 OOO종합건설 퇴사기간 중 지급되었음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용역수수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학위수여 증명서, 제3자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④ OOO산업의 결산서에 의하면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수익이 OOO원 상당에 불과하여서 지OOO이 청구인에게 그 84% 상당인 쟁점전체금액 (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지OOO이 청구인에게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총괄하도록 위임하고 쟁점전체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⑤ OOO종합건설의 개발사업부는 OOO산업이 시행사인 OOO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총괄하여서 소속 임직원 전체가 관련한 업무(부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률 상향, 분양가 심의, 분양계획의 수립 등)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개발사업부를 총괄하는 임원(부사장)으로서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지OOO으로부터 개발사업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⑥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건축사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지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단지 설계변경만으로 그 법정 한도(250%) 내에서 승인된 것인 점, ⑦ 개발사업부 소속의 전 직원이었던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아파트 시행사업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용적률은 그 소속 임직원과 건축사 간에 협력하여 상향 조정한 것인 점, ⑧ 지OOO은 2014.6.13. 청구인에게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반면에 쟁점전체금액(2014.1.15.~2017.9.1. 기간 중 지급되었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산업의 다른 사업상 목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거짓기장하였음을 감안하면 위 OOO원만이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총괄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지OOO과 청구인 간에 이들의 각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지OOO에게 주택건설과 관련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소득세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그 지급주체인 지OOO과 청구인 간에 고용관계 없이 또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기타소득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으나, 그 세부항목의 구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례금(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에, 청구인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같은 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것)라고 주장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지급액의 80%)가 적용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위 <표> 기재와 같이 OOO산업이 2014.1.15.~2017.9.1. 기간 중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OOO원을 OOO산업이 아니라 OOO종합건설 및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등 관련한 경정을 하면서 이 중 쟁점전체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지OOO은 OOO종합건설 및 관계사(주식회사 OOO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것)을 행사하고 있고, 이 중 OOO산업은 지OOO의 개인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은 1989년∼2006년 기간 중 건설회사 2곳(주식회사 OOO, 구 OOO건설 주식회사)에서, 2008년∼2009년 기간 중 국회에서 각각 근무하였다가, 2013.5.2.부터 OOO종합건설의 임원(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2차례 (2015.11.30.∼ 2016.10.16. 및 2017.9.28.∼2018.12.10.)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기간 중 OOO종합건설으로부터 매월 OOO원∼OOO원 상당의 급여를, 2014년 중 OOO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다.
(라) 지OOO은 2014.1.15.~2017.9.1. 기간 중 OOO산업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위 <표> 기재의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용 경비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쟁점 전체금액을 지급하는 등 기장 내용과 다르게 지출되었으며, 쟁점전체금액 중 2016.8.2. 지급분(OOO원)은 청구인이 OOO종합 건설에서 일시적으로 퇴사한 기간에 수수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통해 쟁점전체금액이 일반적인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 OOO종합건설에는 해당 법인 및 관계사, 사주(지OOO 및 그 부친이자 회장인 지OOO) 일가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의 각 사업별로 관련 업무(토지매입, 사업승인, 시공, 분양 등)를 담당하는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가 있고, 개발사업부는 OOO산업이 시행사인 OOO아파트 시행사업(OOO 아파트)을 담당하며 청구인이 이를 총괄(주택사업부가 담당하는 사업의 수주 및 대외지원도 담당)하였다.
(바) OOO종합건설 개발사업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OOO아파트 시행사업은 해당 개발사업부의 담당 사업으로 소속 임직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률의 상향 조정, 분양가의 심의, 분양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고, 개발사업부의 2013년 7월∼2014년 8월 기간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지OOO과 지OOO이 부지매입, 용적률의 상향 조정, 설계 변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2월 용적률 상향 조정은 지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설계변경 만으로 법정 한도(250%) 내에서 승인되었고, 개발사업부 소속의 전 직원인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과 건축사가 협력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사) 조사청이 2019.4.29.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고 회사에게 주는 대로 급여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OOO이 입사 후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총괄업무를 맡기면서 그 수익금이 OOO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OOO으로부터 그 절반인 OOO원 상당을 위 총괄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를 향후 이익창출 금액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전체금액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지OOO 간의 인적용역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아)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이후 위 구두약정을 입증할 서면, 청구인이 지OOO에게 제안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유로 위 구두약정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자) OOO산업의 결산서에 의하면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수익은 OOO원(분양수입 OOO원, 분양원가 OOO원) 상당이고 이에 쟁점전체금액을 합하면 OOO원 상당이며, 처분청은 지OOO이 이 중 대부분인 84% 상당인 쟁점전체금액(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차) 청구인은 지OOO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수표로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구 OOO건설 주식회사 재직 중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동 법인 최초로 과장에서 2개 직급을 승진하여 최연소로 부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3.15.자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OOO이 청구인에게 OOO아파트 시행사업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쟁점전체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아파트 시행사업 분양대금 및 쟁점전체금액 수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OOO이 자신의 명의로 2006년 OOO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읍 OOO 토지(전)의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지OOO이 2006.12.28.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자신과 지OOO 간에 인적용역에 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알고 있다는 OOO종합건설 소속의 회계팀장 원OOO의 2020.7.14.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년 지OOO이 7년 상당의 기간 동안 매입하지 못하였던 5필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요구조건, 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내역 및 관련한 소장ㆍ 조정조서ㆍ부동산매매계약서[OOO산업의 대표인 지OOO이 OOO 토지(일부 건물)의 소유자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에 관한 것 및 이들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에 관한 것] 및 판결문ㆍ금전공탁서(지OOO이 같은 리 21-2ㆍ54-2 토지의 소유자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에 관한 것 및 지OOO이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금전을 공탁한 것)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한 인ㆍ허가 업무를 총괄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당초 233% → 249.93%)하여 분양세대가 증가(425세대 → 499세대)되고 2014년 3월 현재 OOO에서 분양된 아파트 들 중 가장 높은 분양가로 승인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5.15.ㆍ 2014.2.12.ㆍ2014.3.28.자 OOO의 공문 3부 및 2019.9.24.자 김OOO(OOO 대표)ㆍ건축사 김O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이 증액한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신축아파트 중 미분양분(지OOO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의 가액 OOO원 상당을 반영하면 OOO산업의 위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쟁점전체금액의 비율이 33.8% 상당(지OOO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 상당이 귀속된다)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지OOO 간의 실제 이익 분배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대표자인 지OOO과의 구두약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없는 OOO산업의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지OOO이 오랜 동안 매입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입, 용적률의 상향 등 사업성 향상 등에 기여하였고 이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 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위 토지매입 등의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다), OOO아파트 시행사업은 OOO산업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OOO산업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OOO종합건설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종합건설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지급주체인 지OOO과의 고용관계 없이 또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