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5 2017가단549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37,488㎡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다음’에 기재된 사실(다만 한국캐티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C 임야 37,488㎡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1. 2. 6. 및 1991. 11. 11.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