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166 | 법인 | 1999-05-01
국심1998전2166 (1999.05.01)
법인
경정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청구법인의 교육훈련 내용은 생산현장과 회사내 일정장소(복지관 2층)에서 장기간의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내용의 현장 적응 능력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분할,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우 교육훈련의 주제별로 24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24시간 이상이되는 교육과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청주세무서장이 1997.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5,207,230원 및 1993.3.12 추가 경정고지한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 37,500,000원의 부과처분은 기술·인력개발비 121,000,000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994사업연도에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비로서 121,000,000원을 OOOOOOO연구소에 지출하고, OOO 워크샵 비용 11,331,580원을 지출한 후 위 지출액 합계 132,331,580원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육연수비등 지출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1997.12.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1,103,000원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 45,207,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3.12 1994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정취소하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37,500,000원을 추가경정고지(1995사업연도분 고지세액 합계 82,707,230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24시간이상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는 품질관리,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험실습비, 교육용품비 및 강사료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건 청구의 쟁점은 공장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연수비와 워크샵 비용이 회사내 자체교육과 관련된 것인지 위탁교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용역비의 주요내용이 회사에 대한 자문의 성격인지, 생산성향상을 위한 비용인지,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위탁교육은 청구법인의 직원을 외부교육기관에 상주케하여 수강 및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요즘 널리 알려진 ‘초관리운동’처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구법인의 작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시킨 것인 바, 이는 회사내 자체교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자문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용역이 일반적인 자문이라면 그에 대한 성과물이 제출되어져야 함에도 자문용역 성과물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내용을 보아도 자문이 아니고 교육인 사실을 알수 있고, 교육내용을 보면, 주제별로는 소요시간이 24시간에 미달되지만 장기간의 교육일정과 교육내용의 현장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을 분할하여 실시하였으므로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O연구소에 지출한 공장혁신 및 인사제도개선 교육훈련비 및 OOO 워크샵 연수교육훈련비는 모두 인력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 OOOO연구소와 93.11월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의 내용을 보면 “경영혁신을 위한 1차연도 용역으로서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인사제도 개선은 별도) 범위에 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93.11.29~94.11.30, 용역료는 월 8,000,000원으로하되 위 용역회사가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별도의 제안서 및 월추진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직원 계층 상호간 이해부족과 불신을 타파하며,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OOO OO콘도에서 94.3.11~94.3.26까지 1박2일씩 7차에 걸쳐 전직원 (임원을 제외한 294명)을 대상으로 OOO 워크샵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11,331,580원을 지출하고 이를 기술·인력개발비로 계상하였음이 기안품의서 및 관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술 및 인력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위한 기술·인력개발비라 함은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으로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OOOOO 연구소로부터 93.12.13~94.10.24 사이에 1일 30분에서 2시간씩 16회에 걸쳐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인사제도 개선 별도)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사내에서 실시하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용 교재나 용품을 훈련생에게 지급하고 실습을 행함으로써 기술·인력을 개발하는 성질의 교육과정으로서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OOO 콘도에서 실시한 OOO 워크샵 연수교육비는 직원화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O연구소에 지출한 비용 및 OOO 콘도에서 실시한 OOO 워크샵 연수비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것)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4의2(인력개발) “바”목에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에서는 『영 별표 4의2 “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0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항 각호에서는 『1.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비로서 OOOOOOO연구소에 지급한 121,000,00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기업체 교육연수 전문기관인 OOOOOOO연구소와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에 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 1993.11.29~1994.11.20)을 체결하여 교육연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교육연수 용역의 내용을 용역계약서 및 교육일지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알아본다.
첫째, 용역계약서(갑 : 청구법인, 을 : OOOOOOO연구소) 중 주요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이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의 범위에 관할 용역으로 되어 있고(제1조, 제2조) 용역의 제공방법은 OOOOOOO연구소의 소속직원 2인이 월 4회 원칙으로 청구법인에 출장지도(필요시 추가지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3조) 용역 프로젝트는 별도의 제안서 및 월추진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약정(제6조)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용역계약에 따른 경영혁신 활동의 주요 교육과정 진행 내용은 교육일지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실시 내용은 별지1과 같다.
◦ 교육일정 : 93.11.29~94.10.24
◦ 교육장소 : 회사내 복지관 2층 및 생산현장에서 실시
◦ 강 사 : OOOOOOO연구소 소속 강사
◦ 교육과정 개요
공장혁신의 역할과 자세, 솔선수범 1, 2차프로그램실시, 적찰활동, 현장문제개선, 5S활동, 준비교체개선활동, MY MACHINE 1, 2, 3차활동, 자주본전 활동, 현장분류개선, 생산량 실적관리, 생산시스템 개선추진요원 양성 등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과 관련한 회사내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 OOOOOOO연구소로부터 전문지도 강사를 파견 받아 정기적으로 생산현장에서 출장지도를 받고 전문분야별로 강의 방식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교육훈련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등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교육내용으로 보아 동 교육훈련이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이러한 교육훈련 내용은 인정하면서 교육훈련 주제별로 소요시간이 24시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교육훈련 내용은 생산현장과 회사내 일정장소(복지관 2층)에서 장기간의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내용의 현장 적응 능력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분할,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교육훈련의 주제별로 24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24시간 이상이되는 교육과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로서의 교육과정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O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121,000,000원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워크샵 비용 11,331,58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OOO 워크샵 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의 단합을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콘도에서 1994.3.11~3.26 중 7차에 걸쳐 1박2일로 실시한 워크샵에 지출된 숙박비 및 식대등으로 그 교육내용은 조별모임 및 토론등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의 믿음을 쌓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내용등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워크샵 비용 지출을 통하여 전직원의 단합이 도모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비용은 주로 숙박비 및 식대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비, 교육용품비, 강사료, 실험실습비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워크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1,331,58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 내용
일 시 | 교 육 내 용 | 강 사 | 참석인원 |
93.12.8 14:00-15:00 93.12.13 15:00-16:00 93.12.10 11:30-12:00 93.12.27 14:00-15:00 94.1.11 14:00-15:00 94.2.15 15:00-16:00 94.2.10-94.2.14(3일) 94.2.22 15:00-16:00 94.3.4 09:30-10:30 94.3.15, 94.3.17 94.3.15-94.3.17 94.8.17 11:00-12:00 94.8.24,25 13:30-14:30 94.9.7 13:30-14:30 94.9.13 13:30-14:30 94.9.30 18:30-20:30 94.10.4 18:30-20:30 94.10.14 16:30-17:50 94.10.14-10.24 | 현장의 7가지 낭비 공장혁신의 본질과 방법 솔선수범사례 (슬라이더) 교육 정리활동(준비교체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정돈(정위치)의 매력 관리감독자의 요령 적찰활동의 요령, 면책지역설정, 실습 고장 제로화의 출발 MY MACHINE 실행사례(경영혁신추진팀) 정위치 및 5S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 준비교체시간단축 설명회(3차) 자주보존점검 종합현황판 활용시행 방안 재공 위치표시 활용방안 자주보존 분임조 추진방법 분임조별 자주보전활동 생산량실적관리 현장실기교육(OOO대리) 생산량실적관리 현장실기교육(OOO과장) 자주보존 활동발표 대회(시범설비팀) 로스 정량화 및 현장실습, 생산요소 유형별 개선방안 습득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외 | 24명 34명 20명 31명 35명 27명 22명 31명 12명 36명 23명 18명 15명 9명 9명 24명 |
(주) ① 강사는 OOO OOOO연구소의 강사임.
② 교육장소는 회사내 복지관 2층, 생산현장 등임